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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문회 영상] 우병우 "제 말이 거짓말이면 처벌받겠다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

[이혜훈 / 새누리당 의원]
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.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,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? 아닙니까?

[우병우 / 前 청와대 민정수석]
업무입니다.

[이혜훈 / 새누리당 의원]
업무이죠?

[우병우 / 前 청와대 민정수석]
네.

[이혜훈 / 새누리당 의원]
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?

[우병우 / 前 청와대 민정수석]
네.

[이혜훈 / 새누리당 의원]
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겁니다.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. 모를 수가 없습니다.

왜냐하면 지난 3, 4월서부터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고요. 그거 아니더라도 7월 말부터는 온 언론이, 모든 대한민국이 최순실로 시끄럽습니다.

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, 파해치겠다.

그래서 최순실, 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걸 몸을 막아서 막아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난리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?

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?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. 이거는 형법 122조,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뭐죠?

[우병우 / 前 청와대 민정수석]
조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.

[이혜훈 / 새누리당 의원]
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.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. 122조 위반으로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.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.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건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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